¹⁾ 의학영양요법, 운동요법, 행동요법을 포함한다.
²⁾ 체질량지수 25.0 kg/m² 이상이면서 생활습관교정으로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 보조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.
³⁾ 체질량지수 30.0 kg/m² 이상이면서 비수술적 치료로 체중감량 및 혈당조절에 실패한 경우 고려할 수 있다.
⁴⁾ 체질량지수 27.5 - 30.0 kg/m² 인 2형당뇨병환자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, 선별 급여의 대상이 된다.
▶ 출처 :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2022